김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총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빙기 얼음 5건과 포장된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건에 대해 식약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부적합한 제빙기를 사용한 음식점 5곳에는 제빙기 사용 중단과 세척·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 조치를 명령했고, 기준을 초과한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는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식용얼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주기적인 세척·소독, 적정 세척제 사용 등 실천 가능한 관리 지침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통해 위생관리 기준과 자율점검표 등을 제공한 바 있으며,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식용얼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식중독 등 위해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계절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